제목re: 휴학 관련 질문있습니다
- 작성자
- 정성훈
- 작성일
- 2020/12/08
- 조회수
- 354
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 정성훈입니다.
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.
1. 가정사정 또는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수업일수 1/3선까지 등록자는 수업일수 2/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휴학신청 기간 지나도 타당한 사유만 있으면 휴학신청 할수 있습니다.
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업학적팀(053-600-4122)로 문의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=================이하 원글=================
원글 이시우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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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휴학 관련 질문있습니다
내용 : 대학교 휴학신청 기간지나면 휴학 못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
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.
1. 가정사정 또는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수업일수 1/3선까지 등록자는 수업일수 2/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휴학신청 기간 지나도 타당한 사유만 있으면 휴학신청 할수 있습니다.
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업학적팀(053-600-4122)로 문의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=================이하 원글==============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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